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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 제6조 제3항의 의거,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6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홈페이지 게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대부거래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연체에 대한 항목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청구 및 연체이율 적용, 법적 조치 진행 등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채무조정대상여부, 절차, 방법은 금융소비자보호 → 채무조정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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