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관련 안내사항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신청안내: 1800-9221 유선 담당자 연결 후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내용
| 구분 | 내용 |
|---|---|
| 상환유예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 상환기간 연장 | 대출 만기의 연장 |
| 이자율조정 | 약정이자율 인하 |
| 분할 변제 | 내부 기준에 따른 분할 변제 |
채무조정절차
| 단계 | 주체 | 내용 |
|---|---|---|
| ① 요청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
| ② 심사 및 결과통지 | 채권금융회사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
| ③ 동의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
| ④ 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
| ⑤ 합의 | 채무자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 |
채무조정 처리
-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
- 제1호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채무조정 효력
-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해야 함
- 1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제안하거나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